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-1호
2012년도 5(등)급·7급.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2년 1월 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
[ 5(등)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]
1.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구분 |
직렬
(직류) |
선발예정
인 원
(총367명) |
시 험 과 목 |
제1차 필기시험
(선택형) |
제2차 필기시험
(논문형) |
5급
(행정) |
행정직
(일반행정) |
전국 : 112명
지역구분: 30명
*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|
언어논리영역
자료해석영역
상황판단영역
영어(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)
한국사(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) |
필수(4) :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, 정치학
선택(1) : 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, 정보체계론, 조사방법론 (통계분석 제외), 정책학, 국제법, 지방행정론 |
행정직
(법무행정) |
9명 |
" |
필수(4) : 행정법, 민법 (친족상속법 제외), 행정학, 민사소송법
선택(1) : 상법, 노동법, 세법, 사회법, 국제법, 경제학 |
행정직
(재경) |
75명 |
" |
필수(4) : 경제학, 재정학, 행정법, 행정학
선택(1) : 상법, 회계학, 경영학, 세법, 국제경제학, 통계학 |
5급
(행정) |
행정직
(국제통상) |
20명 |
" |
필수(4) : 국제법, 국제경제학, 행정법, 영어
선택(1) : 경제학, 무역학, 재정학, 경영학, 국제정치학, 행정학, 독어, 불어, 러시아어, 중국어, 일어, 스페인어 |
행정직
(교육행정) |
5명 |
" |
필수(4) : 교육학,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
선택(1) : 조사방법론(통계분석 제외), 재정학, 정책학, 교육철학, 교육심리학, 교육사회학 |
사회복지직
(사회복지) |
2명 |
" |
필수(4) : 사회복지학, 사회학, 행정법, 경제학
선택(1) : 조사방법론(통계분석 제외), 사회심리학, 사회문제론, 사회법, 사회정책, 행정학 |
검찰사무직
(검찰사무) |
2명 |
" |
필수(4) : 형법, 형사소송법, 행정법, 교정학
선택(1) : 행정학, 경제학, 노동법, 사회법,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, 회계학, 법의학 |
출입국관리직
(출입국관리) |
2명 |
" |
필수(4) : 형사소송법, 국제법, 형법, 행정법
선택(1) : 행정학, 정치학, 경제학, 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, 독어, 불어, 러시아어, 중국어, 일어, 스페인어, 아랍어, 말레이-인도네시아어 |
5급
(기술) |
공업직
(일반기계) |
12명 |
" |
필수(3) : 기계공작법, 기계설계, 재료역학
선택(1) : 열역학, 유체역학, 동역학, 자동제어 |
공업직
(전기) |
10명 |
" |
필수(3) : 전기자기학, 회로이론, 전기기기
선택(1) : 전력계통공학, 전력전자공학, 자동제어, 전자회로, 디지털공학 |
공업직
(화공) |
7명 |
" |
필수(3) : 화공열역학, 전달현상, 공업화학
선택(1) : 반응공학, 공정제어설계, 분리공정 |
5급 (기술) |
농업직
(일반농업) |
전국 : 4명
지역구분 : 1명
*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|
" |
필수(3) : 재배학, 식용작물학, 농업경영학
선택(1) : 토양학, 작물보호학, 원예학, 농촌사회학, 식품가공학 |
임업직
(산림자원) |
2명 |
" |
필수(3) : 조림학, 임업경영학, 산림정책학
선택(1) : 산림공학, 수목학, 목재가공학, 조경학, 산림보호학, 임업경제학 |
해양수산직
(일반수산) |
2명 |
" |
필수(3) : 수산생물학, 수산해양학, 수산경영학
선택(1) : 수산자원학, 수산양식학, 수산가공학, 어구어법학, 수산업법 |
환경직
(일반환경) |
4명 |
" |
필수(3) : 환경화학, 환경계획, 상하수도공학
선택(1) : 소음진동학, 폐기물처리, 환경미생물학, 환경영향평가론, 대기오염관리, 수질오염관리 |
기상직
(기상) |
2명 |
" |
필수(3) : 기상역학, 일기분석 및 예보법, 물리기상학
선택(1) : 기상측기 및 관측, 미기상학, 기상통계학, 기후학, 전자공학, 수치예보 |
시설직
(일반토목) |
전국 : 7명
지역구분 : 7명
* 지역별 구분모집표참조 |
" |
필수(3) : 응용역학, 측량학, 토질역학
선택(1) : 재료역학, 구조역학, 철근콘크리트공학, 수리수문학, 도시계획, 유체역학, 도로공학 |
시설직
(건축) |
전국 : 6명
지역구분 : 2명
* 지역별 구분모집표참조 |
" |
필수(3) : 건축계획학, 건축구조학, 구조역학
선택(1) : 건축시공학, 도시계획, 건축재료, 철근콘크리트공학 |
전산직
(전산개발) |
5명 |
" |
필수(3) : 자료구조론, 데이터베이스론, 운영체제론
선택(1) : 컴퓨터네트워크, 프로그래밍언어론, 수치해석 |
방송통신직
(통신기술) |
7명 |
" |
필수(3) : 전기자기학, 통신이론, 전자회로
선택(1) : 회로이론, 디지털공학, 광통신공학, 위성통신공학, 컴퓨터네트워크 |
5등급
(외무) |
외교통상직 |
28명 |
" |
필수(4) : 영어, 국제정치학, 국제법, 경제학
선택(1) : 독어, 불어, 러시아어, 중국어, 일어, 스페인어, 아랍어 |
외교통상직
(영어능통자) |
2명 |
" |
외교통상직
(러시아어능통자) |
1명 |
" |
필수(4) : 러시아어, 국제정치학, 국제법, 경제학
선택(1) : 영어 |
외교통상직
(아랍어능통자) |
1명 |
" |
필수(4) : 아랍어, 국제정치학, 국제법, 경제학
선택(1) : 영어 |
ㅇ 출제범위 관련 :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,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, 경제학에 국제경제학, 국제법에 국제경제법,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·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. ㅇ 2013년도부터 회계학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. ㅇ 외교통상직(영어능통자) 제2차시험 과목 중 국제정치학, 국제법, 경제학은 영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. 단, 외교통상직(러시아어능통자, 아랍어능통자)은 한국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. ㅇ 외교통상직(영어능통자)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·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를 구분·평가하며, 어느 한 분야에서 40% 미만을 득점할 경우에는 과락 처리됩니다. ㅇ 5급 공채시험(행정)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, 5급 공채시험(기술) 및 5등급 공채시험(외무)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. ㅇ 2014년도부터 전산직(전산개발)의 선택과목에 정보보호론이 추가됩니다.
▣ 지역별 구분모집표
직렬 (직류) |
계 |
서울 |
부산 |
대구 |
인천 |
광주 |
대전 |
울산 |
경기 |
강원 |
충북 |
충남 |
전북 |
전남 |
경북 |
경남 |
제주 |
행정직 (일반 행정) |
30 |
8 |
1 |
2 |
2 |
1 |
1 |
1 |
3 |
1 |
2 |
1 |
1 |
1 |
1 |
2 |
2 |
시설직 (일반 토목) |
7 |
3 |
1 |
1 |
|
|
|
|
1 |
|
|
|
1 |
|
|
|
|
시설직 (건축) |
2 |
2 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농업직 (일반 농업) |
1 |
|
|
|
|
|
|
|
|
|
|
|
1 |
|
|
|
|
2. 시 험 방 법 ㅇ 제1차시험 :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2차시험 : 논문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: 면접시험
3. 응 시 자 격 가. 응시결격사유 등 : 국가공무원법 제33조(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, 검찰사무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)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· 외무공무원법 제27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·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·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·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·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(외무공무원) ·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ㅇ 검찰청법 제50조제3항(검찰청 직원) ·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 ·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 ·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 ㅇ 외무공무원법 제27조(정년) ·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 ·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. |
나. 응시연령 : 20세 이상 ('92. 12. 31. 이전 출생자) 다. 학력 및 경력 : 제한 없습니다. 라.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(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) ㅇ 전자계산기기술사, 정보통신기술사, 정보관리기술사,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통신기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마.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안내 ㅇ 5급 공채시험(행정, 기술)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12. 1. 1. 현재,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(시·도)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, 본인이나 부·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(시·도)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 ※ 2013년도부터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요건 중 '본인이나 부·모의 등록기준지'는 제외됩니다. ㅇ 5급 공채시험(행정, 기술)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.
4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시험명 |
접수 및 취소기간 (접수시간 : 09:00∼21:00) |
구분 |
시험장소 공고일 |
시험일 |
합격자 발표일 |
5급(행정) |
접수기간 : 1.25.~1.30. (취소마감일 2.6. 21:00) |
제1차시험 |
2.17. |
2.25. |
4.19. |
제2차시험 |
4.19. |
7.3.~7.7. |
10.17. |
제3차시험 |
10.17. |
11.16.~11.17. |
11.28. |
5급(기술) |
접수기간 : 1.25.~1.30. (취소마감일 2.6. 21:00) |
제1차시험 |
2.17. |
2.25. |
4.19. |
제2차시험 |
4.19. |
8.7.~8.11. |
11.9. |
제3차시험 |
11.9. |
12.1. |
12.11. |
5등급(외무) |
접수기간 : 1.25.~1.30. (취소마감일 2.6. 21:00) |
제1차시험 |
2.17. |
2.25. |
4.4. |
제2차시험 |
4.4. |
4.19.~4.21. |
6.5. |
제3차시험 |
6.5. |
6.15.~6.16. |
6.22. |
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(http://gosi.kr)에만 공고합니다.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합니다. ㅇ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,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5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접수만 가능) 가.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(http://gosi.kr)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 ㅇ 접수시간 :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:00~21:00 ㅇ 기 타 : 응시수수료(10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·카드 결제, 계좌이체비용)이 소요됩니다. ※ 2012년부터 저소득층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에 따른 보호대상자)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※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(JPG)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. 나. 원서접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(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)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, 제2·3차 시험은 서울·경기에서만 실시합니다. ㅇ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지역모집 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하여 표기하여야 하며, 해당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지역별 모집단위 (근무예정지역) |
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 |
부산, 울산, 경남 |
대구, 경북 |
광주, 전남, 전북, 제주 |
대전, 충남, 충북 |
제1차시험 응시지역 |
서울 |
부산 |
대구 |
광주 |
대전 |
ㅇ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(지역별 구분모집단위는 제외)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·확인하고,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 ㅇ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ㅇ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(응시직렬, 응시지역, 선택과목, 지방인재 여부 등)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 ㅇ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 ㅇ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6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.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
시험명 |
TOEFL |
TOEIC |
TEPS |
G-TELP |
FLEX |
PBT |
CBT |
IBT |
5급 공채 (행정, 기술) |
530 |
197 |
71 |
700 |
625 |
65(level 2) |
625 |
5등급 공채 (외무) |
560 |
220 |
83 |
775 |
700 |
77(level 2) |
700 |
※ 청각장애 2·3급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.(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·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.) - 5급(행정,기술) : TOEIC 350점, TEPS 375점, TOEFL(PBT) 352점, TOEFL(CBT) 131점 - 5등급(외무) : TOEIC 385점, TEPS 417점, TOEFL(PBT) 372점, TOEFL(CBT) 146점 나.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ㅇ 2010. 1. 1.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 ㅇ 2010. 1. 1.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. ㅇ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 다. 성적 제출방법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 ※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.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. 라.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ㅇ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,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·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7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.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(등급) ㅇ 5(등)급 공채(행정·기술·외무)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2급 이상 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ㅇ 2009. 1. 1.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(등급)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 다. 성적 제출방법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, 수험번호,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. ※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.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. 라.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ㅇ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한국사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,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·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8.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. 대상시험 : 5(등)급 공채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(지역별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) 나. 적용대상 :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(예정)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(예정)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자 (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) ※ 서울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는 비해당되며, 졸업 후는 해당됩니다. 다.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(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) ㅇ 시험실시 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%입니다. ㅇ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% 이내로 제한됩니다.(단,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) 라. 증빙서류 제출 :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(졸업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)를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9.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. 대상시험 :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. 채용목표 : 30%(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%) ㅇ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,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,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. ※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 (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, 행정안전부 홈페이지-행정정보-법령정보-훈령/예규/고시)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(02-751-1674, 1676, 1682, 168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10. 기 타 사 항 가. 제1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, 제2차시험에서도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.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나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 다.「공무원임용령」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'학업의 계속'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라.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(http://gosi.kr)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 마.「2012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」에 대한 모집분야 ·인원 및 세부 시험일정은 3월 말 ~ 4월 초 경 사이버국가고시센터(http://gosi.kr)에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, 필기시험은 6월 말경 실시 예정입니다.
[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]
1.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직렬
(직류) |
선발예정인원 (총 561명) |
시험과목(선택형 필기시험)
필수 7과목 (단, 외무영사직 : 필수6, 선택1) |
행정직
(일반행정) |
- 전국(일반) : 193명
- 전국(장애인) : 14명
- 우정사업본부(전국 일반) : 14명
- 우정사업본부(전국 장애인) : 1명
- 선거관리위원회(일반) : 18명
- 선거관리위원회(장애인) : 2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 |
행정직
(교육행정) |
- 일반 : 7명 - 장애인 : 1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행정법, 교육학, 행정학 |
세무직
(세무) |
- 일반 : 54명 - 장애인 : 7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세법, 회계학, 경제학 |
관세직
(관세) |
- 일반 : 14명 - 장애인 : 1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행정법, 관세법, 무역학 |
통계직
(통계) |
5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행정법, 통계학, 경제학 |
감사직
(감사) |
- 일반 : 16명 - 장애인 : 2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행정법, 회계학, 경영학 |
교정직
(교정) |
31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교정학, 형사소송법, 행정법 |
보호직
(보호) |
6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형사소송법, 심리학, 형사정책 |
검찰사무직
(검찰사무) |
10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형법, 형사소송법, 행정법 |
출입국관리직
(출입국관리) |
5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행정법, 국제법, 형사소송법 |
공업직
(일반기계) |
- 일반 : 18명 - 장애인 : 1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물리학개론, 기계공작법, 기계설계, 자동제어 |
공업직
(전기) |
- 일반 : 18명 - 장애인 : 1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물리학개론, 전기자기학, 회로이론, 전기기기 |
공업직
(화공) |
- 일반 : 10명 - 장애인 : 1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화학개론, 화공열역학, 전달현상, 반응공학 |
농업직
(일반농업) |
- 일반 : 4명 - 장애인 : 1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생물학개론, 재배학, 식용작물학, 토양학 |
임업직
(산림자원) |
- 일반 : 10명 - 장애인 : 1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생물학개론, 조림학, 임업경영학, 조경학 |
시설직
(일반토목) |
- 일반 : 12명 - 장애인 : 1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물리학개론, 응용역학, 수리수문학, 토질역학 |
시설직
(건축) |
- 일반 : 13명 - 장애인 : 1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물리학개론, 건축계획학, 건축구조학, 건축시공학 |
전산직
(전산개발) |
- 일반 : 16명 - 장애인 : 1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자료구조론, 데이터베이스론, 소프트웨어공학, 프로그래밍언어론 |
방송통신직
(전송기술) |
- 일반 : 10명 - 장애인 : 1명 |
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물리학개론, 통신이론, 전기자기학, 전자회로 |
외무영사직
(외무영사) |
- 일반 : 37명 - 장애인 : 3명 |
필수(6) : 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독어, 불어, 러시아어, 중국어, 일어, 스페인어 |
ㅇ 출제범위 관련 :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, 경제학에 국제경제학, 국제법에 국제 경제법,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·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. ㅇ 2013년도부터 회계학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. ㅇ 2014년도부터 전산직(전산개발)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.
2.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직렬
(직류) |
선발예정인원 (총2,180명) |
시험과목(선택형 필기시험)
필수 5과목 |
행정직
(일반행정) |
- 전국(일반) : 26명
- 전국(장애인) : 5명
- 전국(저소득) : 9명
- 지역구분(일반) : 323명
*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
- 지역구분(장애인) : 24명
*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
- 우정사업본부(일반) : 263명
*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
- 우정사업본부(장애인) : 11명
*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
- 우정사업본부(저소득) : 6명
- 선거관리위원회(일반) : 17명
- 선거관리위원회(장애인) : 2명
- 선거관리위원회(저소득) : 1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 |
행정직
(교육행정) |
- 일반 : 16명 - 장애인 : 2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교육학개론, 행정법총론 |
세무직
(세무) |
- 일반 : 330명 - 장애인 : 30명 - 저소득 : 6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세법개론, 회계학(회계원리, 원가회계) |
관세직
(관세) |
- 일반 : 121명 - 장애인 : 11명 - 저소득 : 3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관세법개론, 회계원리 |
통계직
(통계) |
5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통계학개론, 경제학개론 |
교정직
(교정) |
- 남 : 349명 - 여 : 20명 - 저소득 : 6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교정학개론, 형사소송법개론 |
보호직
(보호) |
- 남 : 63명 - 여 : 15명 - 저소득 : 2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형사소송법개론, 사회복지학개론 |
검찰사무직
(검찰사무) |
- 일반: 196명 - 저소득 : 4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형법, 형사소송법 |
마약수사직
(마약수사) |
2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형법, 형사소송법 |
출입국관리직
(출입국관리) |
- 일반 : 118명 - 저소득 : 2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행정법총론, 국제법개론 |
철도공안직
(철도공안) |
- 일반 : 25명 - 저소득 : 1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형사소송법개론, 형법총론 |
공업직
(일반기계) |
- 일반 : 10명 - 장애인 : 1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기계일반, 기계설계 |
공업직
(전기) |
- 일반 : 10명 - 장애인 : 1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전기이론, 전기기기 |
공업직
(화공) |
- 일반 : 9명 - 장애인 : 1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화학공학일반, 공업화학 |
농업직
(일반농업) |
- 일반 : 17명 - 장애인 : 2명 - 저소득 : 1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재배학개론, 식용작물 |
임업직
(산림자원) |
- 일반 : 10명 - 장애인 : 1명 - 저소득 : 1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조림, 임업경영 |
시설직
(일반토목) |
- 일반 : 21명 - 장애인 : 2명 - 저소득 : 1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응용역학개론, 토목설계 |
시설직
(건축) |
4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건축계획, 건축구조 |
전산직
(전산개발) |
- 전국(일반) : 24명
- 전국(장애인) : 2명
- 우정사업본부(일반) : 27명
- 우정사업본부(장애인) : 2명
- 우정사업본부(저소득) : 1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컴퓨터일반, 프로그래밍언어론 |
방송통신직
(전송기술) |
- 일반 : 16명 - 장애인 : 2명 |
국어, 영어, 한국사, 전자공학개론, 무선공학개론 |
※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, 기존 9급 공채시험 전공과목과 고교이수 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·추가됩니다. [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, 공통과목(국어·영어·한국사) + 행정법총론·행정학개론·사회·과학·수학 중 택2 ] ㅇ 우정사업본부 전산직(전산개발)은 합격 후 대부분 우정사업정보센터(2013년 전남 나주 이전 예정)에서 근무하게 됩니다. ㅇ 출제범위 관련 :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,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됩니다. ㅇ 2013년도부터 회계학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. ㅇ 2013년도부터 세무직렬 및 감사직렬 회계학(회계원리, 원가회계)이 회계학으로 변경됩니다. ㅇ 2014년도부터 전산직(전산개발)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.
▣ 지역별 구분모집표
구분 |
계 |
서울·인천· 경기 |
강원 |
대전·충남· 충북 |
광주 전남 |
전북 |
대구
경북 |
부산·울산· 경남 |
제주 |
행정직 (일반) |
일반 |
323 |
174 |
25 |
45 |
12 |
8 |
23 |
부산 10 |
울산· 경남 24 |
2 |
장애인 |
24 |
14 |
2 |
3 |
1 |
- |
2 |
- |
울산· 경남 2 |
- |
행정직 (우정 사업 본부) |
일반 |
263 |
서울 19 |
인천· 경기 17 |
29 |
대전· 충남 29 |
충북 22 |
22 |
20 |
50 |
부산· 울산 24 |
경남 27 |
4 |
장애인 |
11 |
서울 1 |
인천· 경기 1 |
1 |
대전· 충남 1 |
충북 1 |
1 |
1 |
2 |
부산· 울산 1 |
경남 1 |
- |
※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에 의거,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. ※ 9급 행정직(우정사업본부)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.
3. 시 험 방 법 ㅇ 제1·2차시험(병합실시) -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- 면접시험 ※ 교정직(교정) 및 철도공안직(철도공안)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,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(체력검사)을 실시하고,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.
4. 응 시 자 격 가. 응시결격사유 등 : 국가공무원법 제33조(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, 검찰사무직·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)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·외무공무원법 제27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 ※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'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3.응시자격'란을 참고 바람(단,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로 2012년도 정년은 59세, 2013년도부터는 60세임) 나. 응시연령
시험명 |
응시연령(해당 생년월일) |
비고 |
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|
20세 이상('92. 12. 31. 이전 출생자) |
|
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|
18세 이상('94. 12. 31. 이전 출생자) |
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·보호직 |
20세 이상('92. 12. 31. 이전 출생자) |
다. 학력 및 경력 : 제한 없습니다. 라.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(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)
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|
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|
전자계산기기술사, 정보통신기술사, 정보관리기술사,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통신기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|
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통신산업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※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공채 응시에도 인정됩니다. |
마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『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』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(직류) 외의 다른 직렬(직류)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 바.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. 1. 1. 전에 급여(보호)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(보호받고)한 있는 자 ㅇ 군복무(현역, 대체복무)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. (단,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)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(수급기간 명시), 한부모가족증명서(보호기간 명시)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※ 수급(보호)기간이 명시된 수급자(한부모가족)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(동일세대원에 한함)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방문 전 시·군·구청 기초생활보장·한부모가족담당자(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) 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※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, 행정안전부 홈페이지-행정정보-법령정보-훈령/예규/고시)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(02-751-1674, 167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사.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ㅇ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2. 1. 1.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서울·인천·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.) ㅇ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.
5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시 험 명 |
접수 및 취소기간 (접수시간 : 09:00~21:00) |
구분 |
시험장소 공고일 |
시험일 |
합격자 발표일 |
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|
접수기간 : 5.14.~5.18. (취소마감일 5.25. 21:00) |
필기시험 |
7.20. |
7.28. |
10.5. |
면접시험 |
10.5. |
11.1.~11.3. |
11.21. |
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|
접수기간 : 2.3.~2.10. (취소마감일 2.17. 21:00) |
필기시험 |
3.30. |
4.7. |
6.21. |
면접시험 |
6.21. |
9.4.~9.8. |
9.28. |
ㅇ 7·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(교정) 및 철도공안직(철도공안)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(체력검사)을 실시하고,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. ※ 실기시험 예정일 : 교정직(교정) 7급 10.18~19, 9급 7.23~7.27 / 철도공안직(철도공안) 9급 7.24~7.25 ※ 체력검사의 적용대상·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- 교정직(교정)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에서「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(법무부령 제755호)」을 확인하시거나, 법무부 교정기획과(02-2110-337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- 철도공안직(철도공안)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에서「철도공안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(국토해양부령 제17호)」을 확인하시거나,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(02-2110-8800~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만 공고합니다.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합니다 ㅇ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,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6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접수만 가능) 가.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(http://gosi.kr)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 ㅇ 접수시간 :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:00∼21:00 ㅇ 기 타 : 응시수수료(7급 7,000원 / 9급 5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·카드 결제, 계좌이체비용)이 소요됩니다. ※ 2012년부터 저소득층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에 따른 보호대상자)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※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(JPG)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. 나. 원서접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(시·도)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※ 다만, 지역별 구분모집[9급 행정직(일반), 9급 행정직(우정사업본부)]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·도가 됩니다.(복수의 시·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, 해당 시·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) ㅇ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ㅇ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(응시직렬, 응시지역, 선택과목 등)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 ㅇ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 ㅇ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7.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. 대상시험 :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(교정직 및 보호직 제외) 나. 채용목표 : 30% (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%) ㅇ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,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,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. ※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, 행정안전부 홈페이지-행정정보-법령정보-훈령/예규/고시)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(02-751-1682, 168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8. 가산 특전 가.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구 분 |
가산비율 |
비 고 |
취업지원대상자 |
과목별 만점의10% 또는 5% |
·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·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(공통적용 가산점 1, 직렬별 가산점 1) ·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'나~라' 참고 |
자격증 소지자 |
공통적용 가산점 (전산직 제외) |
과목별 만점의0.5~1%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 |
직렬별 가산점 |
과목별 만점의 3~5%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 |
나. 취업지원대상자 ㅇ『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제16조,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9조, 『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제20조,『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『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』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.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에 확인하여야 합니다. 다. 자격증 소지자 (1) 공통적용 가산점(전산직 제외)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(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)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 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구 분 |
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|
1% |
0.5% |
7 급 |
정보관리기술사,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 |
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워드프로세서 1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 |
9 급 |
정보관리기술사,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 |
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워드프로세서 1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 |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. (2)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(가) 행정직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,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 - 행정직(일반행정) : 변호사, 변리사 / 행정직(교육행정) : 변호사 - 세무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/ 관세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관세사 - 감사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 - 교정직·보호직·철도공안직 : 변호사, 법무사 - 검찰사무직·마약수사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법무사 - 통계직 : 사회조사분석사 1급, 사회조사분석사 2급(단, 7급은 3% 가산) (나) 기술직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(전산직은 제외) 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 (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)
구분 |
7 급 |
9 급 |
기술사, 기능장, 기사 [시설직(건축)의 건축사 포함] |
산업기사 |
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 [시설직(건축)의 건축사 포함] |
기능사 [농업직(일반농업)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] |
가산비율 |
5% |
3% |
5% |
3% |
라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,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. (최대 2개 인정)
9. 기 타 사 항 가. 필기시험에서 과락(만점의 40% 미만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나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 다.「공무원임용령」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'학업의 계속'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라.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(http://gosi.kr)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고객센터(02-2100-3399) 또는 채용관리과(02-751-1323~133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|